평창군, 2018 하반기 체납 자동차 강제 공매 실시

과태료를 체납하는 속칭 대포차 증가로 체납액 증가

등록 2018.11.16 15:01수정 2018.1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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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2018 하반기 압류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및 공매를 실시한다.

강원도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16일 "관 내 체납 자동차들의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한계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고 있고,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인도명령 및 공매는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 안내문 및 인도명령서를 발송 후,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창군 이시균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한 납부로 체납은 물론 자동차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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