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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옹호·피해자 특정한 '디스패치', 결국 기사 삭제

피해자 이름·얼굴 노출 등 현행법 어겨 형사조정판결 받아... '사과문'도 게재

18.11.16 18:00최종업데이트18.11.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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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남배우에게 성폭력을 당한 이른바 '남배우A(조덕제) 사건' 관련 보도를 이어 온 <디스패치>가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 ⓒ 화면캡처

 
촬영 중 남배우에게 성폭력을 당한 이른바 '남배우A(조덕제) 사건' 관련 보도를 이어 온 <디스패치>가 결국 형사조정판결을 받았다. 사과문 게재 및 관련 기사와 영상 삭제 조치다. <디스패치>는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배우A를 특정할 수 있도록 얼굴 및 이름을 노출하는 등 현행법을 어긴 혐의로 올초부터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16일 오후 <디스패치>는 자사 홈페이지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총 4개 단락으로 나눠서 올라온 글에 따르면 <디스패치>는 '두 기사에서 피해자 실명과 얼굴이 한 차례 노출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신상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 및 한국기자협회 정관 등에 의할 때 부적절한 행위'라고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다. <디스패치>는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어 <디스패치>는 문제가 됐던 영화의 메이킹 필름을 입수했다면서 영상전문가 윤용인 박사의 말을 담은 기사를 언급했다. 당시 <디스패치>는 윤 박사의 말을 인용해 '(조덕제의)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사를 2건 냈다. <오마이뉴스>는 '강제추행 부정 아닌데... <디스패치> 취재 응한 전문가 반박'(http://omn.kr/oh11)이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기사가 정식 감정의 결과가 아니었을뿐더러, 취재 윤리 또한 심각하게 위반한 결과물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디스패치>는 "당시 윤용인 박사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를 참고해 2개의 기사를 작성했다"면서 "하지만 윤용인 박사는 지난 1월 피해자측의 정식감정의뢰를 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다시 냈다"고 알렸다.

또한 <디스패치>는 "2017년 10월 25일 기사 메인 사진만 놓고 보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감독이 지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해당 디렉션은 감독이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따로 요청한 것이다. 본지 역시 기사 본문에 명시했다. 오해가 없기 바란다"는 내용 또한 밝혔다.

이 같은 <디스패치> 사과문은 올해 초 여배우 측의 고소에 따른 최종 결과다. 여배우측 이학주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것 같다. 검찰청에서 조정해 합의하게 됐다"라며 "고소 내용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렇게 두 항목이었다"라고 전했다. 

<디스패치>의 사과문은 16일 오후 6시부터 일주일간 해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걸릴 예정이다. <디스패치> 측은 '2017년 10월 25일 기사, 2017년 10월 30일 기사, 2017년 11월 1일 기사, 메이킹영상 일부, 디스패치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 영상들을 삭제조치한다'고 덧붙였다.
 

'남배우A' 사건을 보도했을 당시 <디스패치> 메인화면. 말풍선 속 지시는 여배우가 없는 자리에서 이뤄진 건데 <디스패치>는 마치 세 사람이 다 있는 자리에서 지시가 있었고, 마치 여배우가 이를 알고 연기했음에도 조씨를 신고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 디스패치


다음은 <디스패치> 사과문 전문이다.

[바로잡습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 관련

<1> 먼저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점에 대해 피해자께 사과드립니다.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2017년 10월 30일)와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2017년 11월 1일)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이 1차례 노출됐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기사 전송 이후) 발견 즉시 B씨로 수정했고, 얼굴은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거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보도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 및 <한국기자협회 정관> 등에 의거할 때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본지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 및 얼굴이 노출, 신원이 특정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립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 (2017년 10월 25일) 기사 메인 사진(장훈-조덕제-반민정)에 "미친놈처럼"이라는 감독의 디렉션을 말풍선으로 달았습니다. 메인 사진만 놓고 볼 때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디렉션은 감독이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덕제에게 따로 요청한 것입니다. 본지 역시 기사 본문에 <아래 디렉션은 조덕제에게 따로 주문한 내용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3>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 (2017년 10월 25일),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2017년 10월 30일)와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2017년 11월 1일) 기사에는 영상분석 전문가 윤용인 박사의 의견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윤용인 박사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왔습니다. 본지를 이를 참고해 2개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윤용인 박사는 지난 1월 피해자측의 정식감정의뢰를 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결과를 다시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립니다. 

<4> 본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17년 10월 25일 기사, 2017년 10월 30일 기사, 2017년 11월 1일 기사, 메이킹 영상 일부, 디스패치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 영상들을 삭제조치합니다.
디스패치 조덕제 성폭력 영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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