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비' 논란으로 번진, 김소연 대전시의원 폭로

SNS에 "박범계, 채계순 의원에게 특별당비 요구" 폭로... 민주당 "합법적인 당비"

등록 2018.11.19 12:16수정 2018.1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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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수정되기전, 화면 갈무리). ⓒ 장재완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대표)이 납부한 '특별당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당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의 요지는 올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석가탄신일에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에 갔는데, 앞줄에 앉아있던 같은 당 박범계(대전서구을, 당시 대전시당위원장)의원이 자신과 함께 뒷줄에 앉아있던 채계순 대전시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에게 "돈 준비해야 겠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자신의 핸드폰에서 어떤 표를 보여줬고, 그 표에는 서울시비례 7000만원, 광역시·도 비례 3500만원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 이에 채 후보가 '너무 비싸다'라고 툴툴거렸고, 박 의원은 '서울은 7000인데 뭐가 비싸냐'고 핀잔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날 오후 공천장 수여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는 채 후보가 비례대표 공천자로 확정되기 전 박 의원이 특별당비 납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김 의원은 그 후 채계순 의원이 '깎아줘서 1500만원만 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한 뒤, 채 의원은 심지어 자신과 다른 청년의원들에게 첫 월급을 받으면 박범계 의원에게 양복, 구두, 넥타이를 돈을 걷어서 사주자고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글의 마지막을 '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라고 맺었다. 하지만, 이는 수정된 문구다. 처음 글을 올릴 때는 '특별당비는 불법이지요?'라는 문구였지만, '특별당비'는 불법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은 뒤 '특별당비는 불법인가요?'라고 수정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폭로는 즉각 파장을 일으켰다. 마치 박범계 의원이 채 의원에게 100% 당선이 확실한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1번을 주고, 특별당비 명목으로 불법적인 돈을 받은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댓글에는 박 의원을 비난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관행이란 이름의 특별당비 납부요구를 비난하는 글이 달렸다. 또한 채 의원에게도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이 쏟아졌다.


민주당대전시당·채계순 의원 "특별당비는 합법, 김소연 사과하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특별당비 납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삼남 민주당대전시당 대변인은 19일 '시의원 비례대표 특별당비 납입 논란 관련 해명자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당비 납입과 관련한 일부의 문제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으며 중앙당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회신한 결과와 당헌·당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납입 처리된 당비"라고 밝혔다.

또한 '공천 대가성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지난 6·13 지방선거 비례대표후보자는 5월 12일 제4차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추천되었고, 이후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며 "일각에서 공천대가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특별당비는 공천 확정 이후 공지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전시당의 정치자금계좌로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납입되었다. 따라서 공천과는 전혀 무관한 적법한 당비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대전시당은 '특별당비'는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공보·시설물 등 제작, 선거사무원 수당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시·도당이 필요비용을 산출하고, 후보자에게 공지해야 하고, 해당 선거비용은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이 완료된 후, 후보자 명의의 특별당비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특별당비'의 액수에 대해서도 "특별당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참고로 선관위가 정한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공식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2000만 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도 김 의원의 폭로에 입장을 밝혔다. 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특별당비는 불법이지요?'라고 표현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특별당비가 마치 불법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저를 비롯한 민주당대전시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해 설명을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5월 12일 대전시당 상무위원회의심의를 통해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27일에 당헌당규 특별당비 납부 규정에 따라 이체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 이미 사전에 특별당비는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당헌 당규 공부를 통해 알고 있었고,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시 한 번 선관위 질의를 통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가 특별당비를 낸 것은 누구의 강요나 압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여성정치인 발굴과 양성을 위한 저의 평소의 소신에 따라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원을 향해 "이런 본인의 진심을 SNS를 통해 마치 불법적으로 의원자리를 돈으로 산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지역에서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살아온 저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이며 그동안 저와 함께 한 지역 여성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김 의원에게 3일 내 페이스북 글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김소연 #박범계 #채계순 #특별당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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