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길들이기 성범죄, 상식으로 판결해야"

미투경남운동본부, 김해 ㅂ극단 전 대표 조아무개씨 항소심 앞 입장 밝혀

등록 2018.11.19 16:50수정 2018.1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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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미투경남운동본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1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김해 ㅂ극단 대표 조아무개(50)씨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미성년자 '길들이기(그루밍) 성범죄. 법원은 상식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결하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미투경남운동본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진행되는 김해 ㅂ극단 대표 조아무개(50)씨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이들이 입장을 낸 것이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되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0일, 조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10대 여성 단원 1명의 추행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판결은 바뀌어야 한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김해 ㅂ극단 조아무개 전 대표에 의한 피해자 김아무개씨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1심 판결 뒤 "나와 후배는 지금까지도 그 위력에 짓눌려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입 다물어야 했다"거나 "피해자다운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입 다물면 화간이고,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지난날이 타협이고, 연극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죄를 위한 합의가 된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자 김씨의 이 처절한 말을 들으며, 법원의 1심 무죄라는 어이없는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과거 극단의 대표이던 조씨가 당시 14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김씨에게 가한 성적 행위는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이다"고 했다.

이들은 "그루밍 성범죄는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고 길들여 성을 착취하는 행위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그루밍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보통 어린이나 미성년자로 사건 당시에는 본인들이 일종의 '계획'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재판부는 그루밍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떤 두려움과 심리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그루밍 성범죄는 심리적으로 의존이 필요한 어린이나 미성년자를 가해자의 '계획'하에 성폭력을 가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에서 법원의 판결문은 무죄 판단의 자료들을 언급하고 유죄의 증거는 찾아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이것은 재판부가 그루밍 성범죄를 언급은 하면서도 전혀 이해가 없으며, 성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결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법원은 '길들이기의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며 "'길들이기 범죄'를 인정한다면 길들이기의 과정은 그 과정 전체가 위계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길들이기 하는 과정에 어떤 위계가 행사되었나를 별도로 요구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재심에서는 미성년자 '길들이기 성범죄'를 인정하고 상식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강력한 처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14세였던 당시의 정서, 정보, 판단능력, 심리상태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결하라", "재판부는 그루밍 수단으로서 또 다른 위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루밍 그 자체가 위계행위에 의한 성범죄임을 인지하고 강력한 처벌로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미투 #미투경남운동본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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