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J고 공금횡령, 사법당국 수사로 진상 밝혀야"

대전지부 논평 통해 '임시이사 파견' 및 '사학비리 신고센터 개설' 촉구

등록 2018.11.19 22:28수정 2018.11.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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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행정실장이 공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대전J고교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가 사법당국의 고발과 철저한 진상규명, 임시이사 파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9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J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지난 2014년 3월부터 3년 동안 1185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대전교육청에 의해 적발됐다"며 "학교회계 세출예산 업무상 횡령, 회계질서 문란, 계약업무 부적정, 자산관리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등 총 5개 항목에 걸친 비위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J고교는 지난 9월 중순, 2009년 이후 전체 교직원 70% 이상의 인사 및 급여 기록에 오류가 발생 망신을 당했고, 올 해 3월과 9월에는 각각 야구부 감독과 선배에 의한 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학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고교의 회계비리 및 공금횡령 사태는 교육청의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 따라서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임시이사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은 차제에, 대전 관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학비리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대전지부가 19일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물'로 본 대전 J고등학교

대전 서구 소재 학교법인 D학원 J고등학교가 '비리사학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9월 중순, 2009년 이후 전체 교직원 70% 이상의 인사 및 급여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망신을 당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 규모가 1인 당 최대 8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비추어, 과실이 아닌 조직적 비자금 조성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대전시교육청의 미온적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은 물론이고, 사상 유래가 없는 대형 회계 사고가 터져 민원이 제기되었는데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급여는 자체 해결이 우선"이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야구부 감독과 선배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이 벌어진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교 측은 3월 사건의 경우 해당 감독에 대해 '직무정지 7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9월에 발생한 선배의 후배 폭행은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10월 26일에 뒤늦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축소 ․ 은폐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정기현 교육상임위 위원장은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창수 교육국장은 "해당 학교가 사립이고, 가해자가 교육감이 임명한 코치가 아닌 '일반인'이라 학폭위를 열 사안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가 혼쭐이 나기도 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심각한 물의를 빚은 J고등학교가, 이번에는 1천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학교에서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1천1백여만 원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과 각종 회계비리를 확인했다. 학교회계 세출예산 업무상 횡령, 회계질서 문란, 계약업무 부적정, 자산관리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등 총 5개 항목에 걸쳐 비위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공금횡령이 2014년 3월부터 3년 동안에 걸쳐 행정실장 주도로 이루어졌고, 행정실장 명의의 통장에서만 1,185만 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행정실장 계좌를 통해 조성한 불법 자금의 규모가 그 정도라면, 다른 사람 명의 또는 계좌를 거치지 않은 현금 거래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사태 관련자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전 J고등학교의 회계비리 및 공금횡령 사태는 교육청의 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임 ․ 파면 등 중징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임시이사 파견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

둘째, 대전 J고등학교는 대전시교육청을 '물'로 보았음에 틀림없다. 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지도 ․ 감독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토록 대담하게 공금을 횡령하고, 교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을 엉망진창으로 관리했겠는가. 대전교육청은 사립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셋째, 대전시교육청은 차제에, 대전 관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학비리 신고센터'를 개설 ․ 운영하길 바란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만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이 여론에 따라 춤을 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익명으로도 '사학비리 신고센터'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면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8년 11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육청 #대전J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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