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방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이젠 끊어야"

정의당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 열어

등록 2018.11.20 17:23수정 2018.1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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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1월 2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연 "방위산업체 노조 탄압 증언대회 및 재도개선 토론회"에서 김종대 국회의원과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윤성효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방위산업체에서 노동권 제한이 노동탄압의 빌미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종대 의원은 정의당이 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연 "방위산업체 노조탄압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위산업체 노동조합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단체행동권(파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지만, 파업(쟁의행위)을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창원공단은 방위산업체 밀집 지역이다. '창원성산'이 지역구였던 고 노회찬 의원은 올해 1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김종대 의원은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단체행동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주요 방산업체에서는 단체행동이 제한된 상황을 악용하여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하고 있다"며 "민수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도 단지 군수품 생산라인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3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금지는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는 ILO 협약 비준을 대비하여,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여러 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 경제사회노동위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종대 의원은 "스웨덴과 이스라엘은 세계 방위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위산업의 절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방위산업체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는 빠져나가는 희안한 정책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본은 기업가 정신도 없는 가운데 빚어낸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방위산업체를 정상화해서, 땀의 가치가 제대로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질 때, 사업장은 밝고 희망적일 것이다"며 "정당한 노동권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개정되어 방위산업체 노동자들도 노동3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은미 부대변인은 "이런 토론회가 서울에서도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욱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법 때문에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교섭을 해도 사측이 안을 내지 않고 버티기 일쑤다"며 "법을 바꾸어 현장에서 노사 관계가 파탄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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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1월 2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방위산업체 노조 탄압 증언대회 및 재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방위산업 노동자 쟁의금지 조항은 부당"

토론회는 김영훈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이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김두현 변호사는 "방위산업 노동자 쟁의금지 조항의 부당성"에 대해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방산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제33조 제3항)은 국가 안보에 대한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인지부터 불분명할 뿐더러, 꼭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제37조 제2항)의 일반 유보에 근거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굳이 개별 유보로서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방산 노동자의 쟁의권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실익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이로써 침해되는 방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매우 중대하고 현실적이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가 국가의 방산 물자 수급에 큰 차질을 발생시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일률적으로 쟁의를 금지한 현행 노조법(제41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방산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반드시 삭제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지상방산, S&T중공업, 효성중공업, S&T모티브, 현대로템 등의 현장 사례 증언이 있었다.
#정의당 #김종대 #방위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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