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국정농단 등 총 형량 33년... "1심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등록 2018.11.21 11:31수정 2018.1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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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무표정의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재판 등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당내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박 후보를 배제하려는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기획 등에 명시적·묵시적 승인과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 중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사건의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세 사건의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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