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전두환 위해 판결"… 1989년판 '사법농단'

[스팟인터뷰]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

등록 2018.11.21 19:33수정 2018.11.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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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233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 김성욱



   
대법원만 부정한 형제복지원 '특수감금' 

"당시 대법관들이 법리를 왜곡해 전두환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한테 죄를 지은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29년 만에 대법원에 다시 올라오게 된 가운데, 형제복지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자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가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대법관들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부랑인보호시설로 3000여 명의 수용자가 이곳에서 구타, 강제노역, 학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동안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한다.

1986년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로 근무하던 김용원 변호사가 수용자들의 강제노역 현장을 발견하면서 수사는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특수감금죄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89년 7월 박 원장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게 이유였다(관련기사: 그곳에서 513명이 굶어죽고 맞아죽었다 수사검사도 분노한 김용준 '형제복지원' 판결).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410호가 위헌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29년 만에 이뤄진 결정에 대해 김용원 변호사는 "만시지탄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강제노역 현장을 본 순간,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수십 명이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이 일의 책임자는 구속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0.1초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김 변호사는 "당시에도 1, 2심 재판부는 저의 법률적 판단을 수용했다"라며 "하지만 대법원만 부정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당시 대법원이 순수한 법리적 판단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전두환 정권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리를 왜곡한 것이다"라고 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이 파기된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 당시 형제복지원 관계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찰의 비상상고 신청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인권 유린과 만행에 책임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동시에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리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라고 했다.

다음은 김용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전두환 정권이 왜 수사 방해했느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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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삽화로 그린 그림 ⓒ 한종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그 소식을 듣고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인권 유린, 만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건 발생 30여년 만에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당시 강제노역 현장을 본 순간,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때는 수천 명이 수용됐는지 몰랐지만, 수십 명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큰 나무 몽둥이를 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보는 순간 범죄 현장임을 직감했다. 이 일의 책임자는 구속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0.1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의 법률적 판단을 하급심 법원만 인정했고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30여 년이 지나 대검찰청이 비상상고를 신청하고 대법원이 다시 심리를 한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정말 만시지탄이다."

- 수사 과정에서의 방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형제복지원 시설을 비롯해 당시 부랑인수용시설은 전두환 정권이 만들었다고 봐야한다. '대한민국은 사회복지가 잘돼있다', '거리에는 부랑인, 거지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개 검사가 '사실은 부랑인과 거지를 감금시켜놓고 인권유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수사 결과로 알린 것이다. 당연히 정권에서는 검사의 수사를 좌절시키려고 했다.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를 조기 종료 시키는 등 압력은 쉴 새 없이 왔다."

- 당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을 거칠수록 형량이 10년에서 4년, 3년, 2년 6개월로 줄었다.
"무력감보다는 분노했다. 당시 1심 법원이었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법관들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징역 10년, 벌금 6억 8천을 선고한 것은 구형과 수사 내용에 비춰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울산지원 법관들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 그 후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으로 갔다. 특수감금을 유죄라고 판결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4년, 3년, 2년 6개월로 줄였다. 이는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드러났던 인권유린 행위, 업무상 횡령 혐의만으로도 징역 4년, 3년, 2년 6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다.

그래도 제 법리적 판단이 옳다고 1, 2심 법원은 수용해 유죄 판결을 했다. 대법원만이 제 판단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당시에 왜 그랬을까.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보지 않는다. 전두환 정권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리를 왜곡했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것이다.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죄를 지은 것으로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

- 사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시 대법관들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나라의 법관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한 적이 거의 없어서 할지 모르겠다."

검찰 지휘부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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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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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저질러진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시의 감독 소홀 등을 반성하고 사과했다.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 부산광역시




- 검찰 지휘부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 지휘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 검사로서 외압을 뚫고 수사를 했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수사 검사를 좌절시키고 위축시키기 위해 갖가지 동원을 했고 그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거기다 이처럼 대형 인권 유린사건이 발생했으면 적절한 수사팀을 구성해서 정상적인 수사가 되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과할 필요가 있다."

- 비상상고를 해도 형제복지원 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당시 형제복지원을 운영한 당사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리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 물론 과거의 국가 잘못이 인정된다고 해도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 시효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다.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일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논리로 가면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 일반 민사법상의 법리를 보충하고 손해배상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면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둬야 한다. 국회가 꾸물거리고 있어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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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변호사(자료사진) ⓒ 구영식


 
#김용원 변호사 #형제복지원 #부산형제복지원 #비상상고 #문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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