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징역 15년... 신도들 "조작됐다" 탄식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인정하며 "비정상적 범행" 지적... 2차 피해 꾸짖기도

등록 2018.11.22 12:25수정 2018.11.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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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가 22일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목사 모습. 2018.11.22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22일 오후 12시 50분]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이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지난 2010년부터 신도 8명을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한 혐의를 받는 그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목사는 눈을 감고 선 채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 20대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고, 집단 간음했다"는 이유였다.

'그루밍 범죄' 인정... "피해자들, 반항 불가능한 심리"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정신적인 세뇌를 받은 이른바 '그루밍 범죄'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식적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이 목사를) 신으로 칭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소모임 등에서 (스스로를) 신격화하거나 신도들에게 자신을 성령이라 가르쳐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랑받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여겨 스스로 (관계 거부를) 단념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교회의 가르침 내용이나 피해자들이 약 50세 정도 연상인 이 목사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점 등까지 종합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었다.
  
이재록 목사 성범죄 사건은 지난 2018년 초, 피해자 중 한 명이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이 목사를 음해·고소한 것이라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신뢰했다.


22일 재판부는 "미투 운동을 보고 나선 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며 (피해자들이) 범행에 관하여 일관적·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다"라며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형사처벌 위험이나 성적수치심 비난 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는 이 목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까지 부인하며 이 사건 교회 '회개편지' 내용 등을 이용해 피해자 사생활까지 들춰내는 등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재판 과정 등에서 벌어진 2차 피해를 토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성령이라는 이재록을 위해, 그들은 날 계속 죽였다")

2차 피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신도들은 여전히 탄식

다만 재판부는 특정 날짜에 이뤄진 9건의 범행에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가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이 목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음에도,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여전히 이 목사의 편에 섰다.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오전 10시 진행되는 선고를 방청하기 위해 오전 5시께부터 법원 출입구 앞에 줄을 섰다. 일반 방청권으로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38명이었지만, 대기하는 신도들은 100명에 가까웠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신도들은 아쉬움에 법원 로비를 서성이기도 했다. 일부는 법원 직원에게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여기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선고가 약 20분 만에 끝나자, 법정에 있던 신도들은 낮은 탄식을 내뱉으며 눈물을 흘렸다. 몇몇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고, 한 여성은 법정을 빠져나와 소리 내 울었다. 이들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다른 신도들에게 "15년이래, 15년"이라며 "5년도 아니고 15년이냐,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아야 하는 거냐, 어차피 다 짜고 조작된 거잖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만민중앙교회 즉각 "항소하겠다"

교회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만민중앙교회 비서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리바이, 반박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라며 "저희는 당회장(이 목사)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해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도로 함께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항소심을 위해서라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록 #징역15년 #그루밍 #상습준강간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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