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죗값 치르기 바란다"

[현장] 레규연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문화계 만연한 착취, 공론화 계기 되길"

등록 2018.11.22 18:09수정 2018.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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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 기자회견 열려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문화산업계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및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웹툰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중히 조사받고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기를 바란다."

22일 오후 2시 경기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20여 명의 작가들은 '작가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작품을 빼앗겼을 때다', '문화산업계 만연한 불공정행위 뿌리 뽑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외쳤다.

이들과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아래 레규연),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레진코믹스 전 대표(현 이사회 의장)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유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다.

레진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작가 A의 저작권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작가 A에 따르면 레진 전 대표는 웹툰 <나의 보람>을 제작할 지난 2013년 당시 캐릭터 이름과 장르를 제안했을 뿐 줄거리·콘티·대본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레진 전 대표는 "원래 다들 그렇게 한다"라며 글작가에 자신의 필명인 '레진'을 올렸고 수익의 일부를 가져갔다. 당시 작가 A는 미성년자였지만 레진 전 대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연재가 끝난 후에는 '레진'이 글작가에서 원작자로 변경됐다. 22일 오후 4시 25분 현재까지도 이 작품의 원작은 레진으로 돼있다(관련 기사 : "제 계약서 좀 봐주세요" 게시판에 올리는 프리랜서들).

A작가의 법률대리인인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신고 후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를 하면 불공정한 것으로 본다"라며 "당시 웹툰 지망생이었던 만 17세 작가와 웹툰 플랫폼 대표가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자가 아님에도 글작가로 수익을 배분받게끔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의미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는 법률적 방법은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것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이유는 이들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며 "법적 보호 장치가 사실상 공정거래법밖에 없는 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했다. 이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저작권 편취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정거래법상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레규연 소속 미치 작가도 "웹툰 작가의 위상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라면서도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망생들을 착취하고 신인들의 저작권마저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치 작가는 "비단 웹툰업계만이 아닌 웹소설, 일러스트 작가 등 모든 창작업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며 "문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관행이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예술인복지법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마저도 데뷔를 앞둔 아마추어 작가들은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국장은 "미성년·아마추어 작가들도 예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사회경험이 적은 미성년자 작가들이 시작부터 불공정하게 데뷔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불공정계약을 맺지 않도록 적절한 안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불공정사건이 발생하면 충분한 상담과 법적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레진코믹스 #레진 전 대표 #미성년자 저작권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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