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주치료감호소장에 '과도한 강박관행 개선' 권고

3개월 동안 204건 모두 '손·발·가슴 동시 강박' 시행... "신체의 자유 침해"

등록 2018.11.26 15:07수정 2018.11.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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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자료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치료감호소 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는 해당 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A씨와 B씨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또한 C씨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박'이란,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 등을 끈 또는 가죽의 '강박대'로 고정하거나 벨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는 A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는 것.

또한 C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와 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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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결과, 공주치료감호소는 A·B씨에게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쪽 손목' 또는 '양쪽 발목'을 제한할 경우를 '2포인트 강박', '손목과 발목'을 모두를 제한할 경우를 '4포인트 강박', 이에 추가하여 '가슴까지 제한'할 경우를 '5포인트 강박'이라고 한다.

또한, C씨와 관련해서는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그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하여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C씨의 경우,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공주치료감호소 #인권침해 #신체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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