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추방 사례금' 게시물은 불법이다

[현대판 추노 ②] "체포", "포상금" 단어에 녹아있는 한국의 민낯

등록 2018.11.28 13:20수정 2018.1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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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8일 오후 5시 37분]

'포상금: 선행이나 업적을 격려하기 위하여 주는 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은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은 1건당 10~15만 원 ▶ 쓰레기 불법투기, 성매매 알선(청소년보호법적용) 신고포상금은 1건당 20~30만 원 ▶ 농지법 위반, 거짓 구인광고 등은 1건당 50만 원 ▶ 불법폐기물, 실업급여부정수급 등은 1건당 100만 원 ▶ 문화재 사범, 약사법, 의료법 신고 포상금은 내용에 따라 건당 200~300만 원이다. 

국가가 내걸지 않았는데도 마치 포상금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유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대판 추노꾼, 추노관 행세하는 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난민 등과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걸고 인종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내걸고 있는 포상금 규모는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내역은 비슷하다. 
 
"출국 협조자 사례금 300만 원 지급"
"살고 있는 곳 파악 및 도움자 200만 원 지급"
"소재지 신고 및 추방 협조자 200만 원 지급"
"소재지 주소 파악 및 출국에 도움 준 사람 100만 원 지급"
"불법체류자를 찾습니다. 주소지 신고자 100만 원 포상"

그중 가장 많은 포상금 대상자는 사진과 함께 여권과 본국 신분증까지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유학생으로 입국한 여성의 전학 및 불법체류를 도와준 '불법체류 협조자'라는 이유다. 그에게 걸린 포상금은 500만 원이다. 
 
"불법체류 협조자를 찾습니다." 
이름: 000
출생지: 000
거주지: 000
기타사항; 2018년 3월 국내 000국적 학생의 고모라고 속여 전학 및 불법체류를 도와줌
연락처:
불법체류자 추방 사례금 500만 원
 

인종혐오 표적이 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방 사례금 500만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출입국에서는 이러한 포상금을 내걸고 있지 않다. ⓒ 고기복

 
개인정보 유포하며 내걸고 있는 포상금은 불법

신고 대상이 된 사람들은 대체로 유학생, 결혼이민자로 최초 입국했으나 미등록자가 된 경우다. 포상금을 내건 이들은 한국어와 해당 외국인 모국어로 '소재지 신고 후 체포 사례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체포'니 '사례금, 포상금'이니 하는 말들은 이들이 마치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미등록자를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다.

만일 외국인이 체류 자격 외 활동이나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체류할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될 경우, 단속 대상자와 고용주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미등록자 혹은 고용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뿐이다. 결국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포하며 내걸고 있는 포상금은 거짓이요, 게시물 자체야말로 불법인 셈이다. 


불법 게시물을 유포하고 있는 이들이 포상금을 내건 이유는 단 하나, 체류 자격 문제다. "학교를 이탈하여 국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음" 등과 같은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법체류'를 못 봐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다.

페이스북은 인종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신고할 경우 삭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장동만 운영위원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개별 콘텐츠를 신고해도 반복해서 게시물이 올라온다고 한다. 페이스북이 해당 페이지나 커뮤니티를 폐쇄하는 대신 사진과 같은 특정 콘텐츠만을 삭제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간 영역에서의 외국인 혐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는 정부가 한 몫 거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종차별 대응팀은 지적한다. 

"체류 자격 따지기에 앞서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 배워야"
 

전철 전광판에 광고되고 있는 출입국 신고 이러한 광고로 인해 모든 외국인들을 잠재적인 검거, 단속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고기복

 
'불법 체류 외국인 발견 시 법무부 출입국에 신고' 

최근 전철 승강장 안내 전광판에 10분 간격으로 송출되고 있는 문구다.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가 지난 9월부터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강력 단속을 표명하면서 각 지하철 역사에서 신고를 독려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장동만 운영위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유학생 폭행이나 이주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인종혐오의 민낯"이라고 말한다. 장 운영위원은 관이 인종혐오 행태를 숨기지 않는 마당에 민간이 학습하는 꼴이라며 법무부 출입국이 모든 외국인을 단속 혹은 검거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역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빚은 비극이다. 가해 학생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인종혐오와 편견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 힘없는 존재를 노골적으로 얕보고 괴롭히는 모습을 가해 학생들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학습한 것이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잔혹함을 보면서 아이들은 편견을 배우기 마련이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요, 사람이다. 그들도 누구와 다를 바 없는 욕망과 존엄을 가진 존재다. 장 운영위원은 "우리사회는 체류 자격을 따지기에 앞서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현상금을 내거는 민간인들에 대해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범죄첩보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인종혐오 #추노꾼 #미등록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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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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