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댓글공작' 지시한 전 기무사 중령에 징역 1년

불법신원조회 혐의도 받고 있어... 재판부 "군의 정치적 중립 심각하게 훼손"

등록 2018.11.30 11:50수정 2018.11.30 11:50
2
원고료로 응원
a

지난 8월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정문. ⓒ 이희훈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옛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소속 영관급 장교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이날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아무개 중령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대통령과 정부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ID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군이 정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직책,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중령의 2011년의 정치 관여 혐의, 전 기무사 계장 김아무개 중령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기무사 #댓글공작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5. 5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