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이 본 한국당 유치원3법 "왜 회계 이중 분리하나?"

법안 모순점 지적... "심사 과정 중계 환영, 이번에 끝장 보자"

등록 2018.11.30 16:54수정 2018.11.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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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이라 국회의원 경력은 짧지만 이런 오리무중 입법은 처음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의 30일 '대체 법안' 발표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병합 심사'로 법안 처리 계획을 세운 뒤 유치원3법 발의 39일 만에 제시한 내용이 겨우 법안의 '뼈대'라는 사실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스럽게도 (한국당에서는) 박용진 3법 관련 법안을 어떻게 낼지, 어느 부분은 찬성하고 반대할 건지 법안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면서 "발의하겠다고 한 날은 한참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리무중 입법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심사 과정 중계? 못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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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발언하는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어느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이 회계를 이중 분리하나? 교비 회계라는 교육 목적이 분명한 회계를 굳이 왜 나눌까? 왜 학부모 부담금 회계는 굳이 처벌 조항을 안 둘까?"

박 의원은 한국당이 맛보기로 제시한 대체 법안에도 물음표를 붙였다. 사립유치원의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를 이중 분리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대체 법안 골자)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됐다"라면서 "국가 지원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으로 유치원 회계를 분리하자는 것이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원장 마음대로)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박용진3법'에 비용 문제를 들어 학교급식법 적용 유치원 규모를 원생 300명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에는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 대상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자는 거다"라면서 "교육 당국이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히 하도록 하면 된다. 크게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 중계' 제안에는 "못할 것 없다"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할 텐데, 국민들이 다 (심사 과정을) 아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차후 '유치원3법'을 다루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끝장을 보자'고 역제안했다. 한국당이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법안 발의 취지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유아 교육의 질 제고'라고 제시한 만큼, 논의를 위한 큰 방향은 일치한다고 보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처리) 데드라인이 목전에 왔다. (법안을) 가지고 오시면 충분히 논의해보겠다. 법안 심사소위 과정에서 이런 입법 과정도 처음 보지만, 중계하자고 한 것도 처음이라, 뭔가 그날 끝을 보겠다는 입장이라면 대환영이다. 그런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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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 소속 유치원 원장, 교사 등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사-처리 합의기 이뤄지자 반대 집회를 열고 법안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 이희훈

#박용진 #유치원3법 #박용진3법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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