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른 차별을 넘어 모든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길은 먼 것일까?

7개월간의 법적 소송끝에 11월23일 법원은 종중에 남여 차별분배는 위법판결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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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균(hwakyun1004)등록 2018.12.05 10:14
2018년 4월22일  종중총회가 열렸다.
대전 도안대로 개설이 확정되면서  토지보상금 37억 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남자종원(미성년자 포함) 800만원, 여종원(미성년자 포함) 400만원, 남종원의 배우자(며느리) 400 만원씩 분배하기로 확정 지었다. 이런 차등 분배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는 전혀 없었다.
ㅁ씨 종중 규약에는 회원 자격이 'ㅁ씨 후예로써 만 19세 이상 남자로 조직한다.' 로 되어 있기 때문이 유일한 이유이다.  이는 명백히 위법이다.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다'. (대법원 2002다13850).
총회 때, 30여명의 여종원들이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참석인원117명 중  찬성 58, 반대19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종중 회칙에도 엄연히 명시된  '참석 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를 무시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면 된다'는 논리였다. 
기혼 남성종원 4인기준으로 그 며느리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지급하므로 결과적으로 여종원 개인과는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여종원은 회칙상 종원이 아니므로 이사회 임원이 될 자격도 없으며,  심지어 총회에서 투표할 자격 즉 투표권 조차 없다는 것이 ㅁ 종중의 입장이다.  
이에 여종원과 몇몇여종원들은 자발적으로 당일 변호사를 선임해 1)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2) 분배금 지급금지 가처분 청구를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지방법원은 6개월후인 10월 17일, 여종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종중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총회 종중 재산 분해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토지수용 보상금 분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이 난 것이다. 

도안대로 개설공사로 한적한 집성촌 시골마을 너머로 대단지 아파트가 보인다. 300년 대대로 이어살아온 평화로운 집성촌 마을에 도안대로 개설 공사가 시작되고 토지 보상금을 남녀 차별하여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다. 또한, 70 80세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뒤로 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도안대로 개설공사로 쉼터 떠나야 한다.평생 자급자족하며 농사일을 하며 사신, 이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실수 있으실까? ⓒ 목화균

 
 
대전 대도시 한복판에서 약 20분 정도 비켜 가면, 조금씩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대정동 ㅁ씨 집성촌이 있다. 약 30세대 정도가 ㅁ씨 성이며, 20년 전만 해도 그 마을엔 단 9 가정이 논과 밭길을 건너야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이제 그 동네 너머로 대단지 아파트가 보인다. 2018년 도안대로 개설 토지 보상금과 그 보상금 분배로 평화로운 마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중 총회 때, 여종원과 몇몇 남종원들은 '내용상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투표를 거부했고, 분배금에 대한 근거와 투표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종중은 '분배금 설명은 지난 총회 때 했기에 다시 안 한다. 또한 투표용지는 투표하면 알 수 있다.' 며, 투표를 강행했다.
결국 총회에 참석한 117명의 종원들은 투표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 투표소에 들어갔고, 보상금 분배의 기준이나 원칙도 모른 채 투표를 해야 했다.  끝내  종중은 어떻게 1인 800만원이라는 분배금 산청 근거나 잔액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고, 여종원들의  투표거부로 투표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명 날치기 통과로 단지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분배금은 여자는 남자의 50%를 지급한다고 확정된 것이다.
총회 현장에서 여종원과 몇몇남종원들은 총회 무효소송과 분배금 지급 정지 가처분을 위한 서명을 진행했고, 참석자 약 117명중 50여명이 서명하여, 바로 당일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했다. 또한 종중회장에게 지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니 분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현재 약 70%의 종원이  분배금  지급을 받은 상태이다.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한 결과, 10월 17일 대전지방법원은 분배금 지급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50211) 결정 판결과 총회결의 부존재확인등청구(2018가합102885)에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했다.
내용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 종원을 성별에 따라 차별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0.30. 선고 2007다74775판결)를 인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가처분 결정문에서 2018년 4월 22일자 분배금 지급 총회결의가 남종원과 여종원의 분배비율을 3배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하고 있어 무효임을 판시하고 있다.
대전 지방법원의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중은 판결 내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종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으며,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여종원들은 11월 23일  '언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인지, 어떻게 남녀 차별 없는 새로운 분배금 지급안을 마련하여 총회 의결에 붙일 것인지'에 대하여 2018.12.10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다.
내용 증명은 "12월 10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위법인 상태로 방치한다면, 첫째 귀하와 일부 책임 있는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하고, 둘째 종중을 대위하여 귀하와 일부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셋째 부당이득한 종원들 모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변호사 비용 약7백여만원이 패소한 종중에게 청구할예정이며, 앞으로 3개의 소송이 더 진행된다면 종중에게 더 막대한 비용이 청구될 것이다. 또한, 이미 분배금을 수령한 종원들은 위법하게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며, 법적으로 부당 이득한 분배금은 수령일 이후 민법에 따라 5%의 지연 이자를 종중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전근대적인 남녀 차별이 과연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2018년도를 뜨겁게 달군 Me too 운동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특히 성적 차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충격적으로 드러냈으며, 수많은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운동은 그동안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얼마나 강력한 지, 그 문화와 질서가 사회 곳곳에 카르텔을 형성하며 스며 있는 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넘어 모든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길은 멀다. 그럼에도 이런 시대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며, 더욱 깊고 광범하게 퍼져갈 것이다. 보수적인 정치판에도 여성 당대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수많은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전문 영역에서도 실력을 발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시대에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여성은 열등하다는 전근대적 사고와 가부장제를 지키며 살고 있는 ㅁ씨 종중의 시대 착오적인 판단으로 인해 ㅁ씨 자손들이 오명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 스럽다.
씨족 중심의 의식이 잔존하는 종중, 여성은 이사회 이사도 될 수 없으며, 종중 총회에도 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종중에 어찌 답해야 할까?
종중을 이끄는 이사들 대다수가 '여성은 남성의 종속물이다' 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집안을 대표하여 시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모시고 간 딸은 참관도 불가하다고 퇴출당했다.  '여성은 안 된다'는 회칙이 위법이며, 여성도 종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무시당했다. 모셔간 그딸의 아버지는 30여년 동안 종친 이사회 이사일을 하며, ㅁ씨 집성촌을 위해 묵묵히 궂은 일을 해 왔었다. 다만 최근 들어 백혈병이 들어 매우 쇠약해진 상태였기에 딸이 함께 간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12명의 이사들은 입을 모아 여자라는 이유로 내쫓았다.
그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죽기 전에 이사들 보러 나섰다가 수모를 당한 것이다. "가라면 갈 텐데,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니 서운하네' 라고 딱 한말씀을 종친 이사회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다. 12명의 이사들 중에 나이 먹지 않고, 병들지 않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 후 그의 아버지는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 존재하는 종중이, 어찌 이사회 회의 내용이 여종원에게는 비밀이며, 30년 종중 일에 헌신해 온 이사가 아프다고 탈퇴시키고, 그의 딸은 여자라고 이사도 될 수 없고, 이사회에 참관도 안 시킬 수 있단 말인가?
종중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의스럽다.
종중이 예전 씨족 중심 사회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현재 사회의 변화에 무감할 수는 없고, 무감해서도 안된다. 양성 평등을 넘어 모든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때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종중의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
필자와 여성종원들은 종중이 시대의 흐름을 적극 받아 들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ㅁ씨 모두의 종중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12월 10일날 이 그런 날의 시작이 되어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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