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의도 면적의 9배 땅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약 1761여만㎡ 해제... 개발 인·허가권, 군이 아닌 고양시가 바로 처리

등록 2018.12.06 10:27수정 2018.1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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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규제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한다.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의 규제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한다. 

지난 5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고양시 성석동, 문봉동, 관산동, 대자동 등 약 1761만 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원당동, 내유동 등 약 798만여㎡는 시에 행정위탁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공공개발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개선을 위한 군사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군부대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소규모 지역 단위로 추진하던 군사규제완화를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규제완화 추진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회의와 간담회, 협의 등을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을 추진해왔다. 

특히, 고양시는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군부대에서 규제완화를 검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조회 프로그램 제공, '군협의 표준서식' 배포 등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약 20%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때 군부대 심의 절차가 생략돼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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