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결국 '방탄법원'인가?

법원, 박병대·고영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양승태 향하던 검찰 수사 '급제동'

등록 2018.12.07 01:19수정 2018.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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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오른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실무책임자를 지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의 상급자였던 대법관들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된 것이다.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과 함께,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보호하려는 '방탄법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7일 자정이 지난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적절성을 어렵다"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진행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앞선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수 있다. 특히 앞서 구속 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와 공소장에는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공범관계로 적시돼 있다. 법원이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두 대법관과의 공모 관계는 부정하는 모순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사건 등 다수 재판개입과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28개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고 전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와해 시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대응,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개입 등 18개 혐의에 관련됐다.

이날 영장 기각에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반발했다.

사법농단 수사에 최고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일단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보강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검찰이 구속 사유를 보강해 두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들의 공모 여부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양 전 대법원장 수사는 조금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됐다.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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