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착수, 정부 '입맛대로' 제한·금지 안돼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일부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북과 협의 중"

등록 2018.12.11 13:53수정 2018.12.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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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남북교류·협력을 대규모로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 5·24조치 등 정부가 임의로 남북 교류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의 대응으로 5·24조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북의 핵 ·미사일 개발을 대응한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단행했다.

당시 정부가 북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두고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금지 조치를 할 때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개정안의 핵심은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진행할 때 안정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교류협력, 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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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남북정상 미술작품 설치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부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 연합뉴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북의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정부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한·금지가 가능한 경우는 4가지다. 먼저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필요가 있는 등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어 ▲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협력사업 신고제를 합리화하도록 했다.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신고하면, 정부가 그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할시 신고를 수리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착공식 의지 드러내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착공식을 하면, 철도·도로 조사를 다 끝내고 하는 건데,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고 전제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기 어렵지만 북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착공식이라는 표현 대신 착추식을 언급한 점을 두고는 "(문 대통령은) 공사의 착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착수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 점은 북측과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철도·도로 조사는 최근 철도 경의선 조사가 마무리됐고, 동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의선 도로조사도 지난 8월 마쳤다. 남은 건 동해선 북측 도로 구간에 대한 현지 조사다.

이 당국자는 "북측 동해선 도로 구간은 100km 정도다.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남북 #남북교류협력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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