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안 되면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한유총 놀랄 것"

'이달 말'까지 합의 시한 제시... 패스트트랙 지정 땐 중재안 대신 '박용진 원안' 처리 계획

등록 2018.12.11 15:09수정 2018.12.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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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사용하겠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깜짝 놀랄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거론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원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소관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 의원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고 33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성태 말도 안 듣던 한국당 의원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는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 교육위 3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을 모아서 2시간 동안 3당 원내대표들이 회의를 했다, 그런데 한국당 간사가 자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설득 못하겠다고 하더라, 김성태 원내대표 말도 안 들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을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방법이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예전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계속 생각했지만 (유치원 문제가) 시급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당이 이렇게 계속 '침대축구'를 하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15명 중 민주당(7명)과 바른미래당(2명)이 동의하는 만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법은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마련했던 중재안이 아닌 '박용진 3법' 원안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한유총이 조심해야 한다, 로비해서 막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한유총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세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점은 올해 안으로 못 박았다. 그는 "이달 말까지 (한국당 설득을) 노력해 보려 한다,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와도 바로 얘기하겠다"라며 "유치원 3법은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 전국의 엄마,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 생기고 패스트트랙 처음 쓴 사람이 나다, (2017년 11월 처리된) 사회적 참사법을 (위원장으로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음 했다, 그래서 내가 (패스트트랙에) 선수"라며 "확실히 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 #홍영표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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