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더 챙기려면 이 영상에 주목!!

등록 2018.12.14 15:28수정 2018.1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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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든 '제로페이 서울' 아시나요?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매장은 0%, 8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 매장은 0.5%의 수수료를 냅니다. 판매자들이 부가통신업자(VAN사)에게 줘야하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수수료 부담 = 0(제로)'이라는 의미의 제로페이입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를 많이 쓰면 이렇게 수수료 부담을 덜어서 좋겠지만, 이미 플라스틱 카드에 익숙해진 구매자는 구태여 제로페이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결제 수단의 이용 비중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무려 55%에 이릅니다(미국 25%, 스웨덴 20%, 독일 4% 등). 가맹점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각종 혜택에 길들여진 소비 문화를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제로페이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 바로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들은 새해를 맞으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제로페이는 40%나 된다는 사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이중 2500만원을 소비한다고 치죠. 신용카드로만 결제한 사람은 28만원을 돌려받지만, 제로페이 결제자는 무려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할인은 덤입니다(2019년 기능 추가 예정).


결제를 받는 사람, 결제를 하는 사람 모두 '윈윈'하는 '제로페이'가 20일 서울에서 그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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