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출신' 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향후 박해 가능"

제주 체류 예멘인 가운데 최초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는 최종 412명

등록 2018.12.14 10:55수정 2018.12.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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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 가운데 난민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난민 신청 예멘인 가운데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심사에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중 2명에게 난민인정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출국으로 심사를 직권으로 종료한 11명을 제외하고 남은 74명을 대상으로 난민심사를 실시했고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의 예멘인은 현지에서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했고 후티반군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벤 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난민신청 철회, 출국 등)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 됐다.

법무부는 이번 난민 인정 결정과 관련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친 후에 난민인정을 하게 됐다"라며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62명 중 251명이 제주도를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출도 전 기초 법질서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라며 "이번에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같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멘 #난민 #제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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