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정 연내타결 사실상 불발... "총액 입장차 커"

인상폭이 최대 쟁점... 장관급·정상급 협의 가능성

등록 2018.12.14 15:40수정 2018.1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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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아파치 레인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서 미군 장병이 부상자 모형을 끌고 오르막을 달리는 테스트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이정진 이상현 기자)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외교부는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10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 및 한두 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면서 "다만 총액 등과 관련한 양측 간 입장 차이로 인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총액 부분"이라며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 계속 좁히려 노력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 당국도 현재보다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 폭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하에 계속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양측 대표단이 모여서 이번처럼 회의하는 일정은 갖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해 차기 회의는 내년 초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그는 "거의 모든 사안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협상 대표뿐 아니라 양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장관급 혹은 정상급 협의를 통해서도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됨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협정 공백 상황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7일 자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했다.

미국 정부 지침상 무급휴가 시 6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하기때문에 연말까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8천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임금은 우리가 70%, 미국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이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상당 부분인 3천억∼3천500억원 내외가 주한미군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면서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에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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