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무마하려고 제주 예멘 난민 결정"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명... "난민 상황에 깊은 우려"

등록 2018.12.14 16:41수정 2018.1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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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난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등 난민지원단체 주최로 난민 신청 체류자 등이 참석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를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냈다. 공개 성명에서 최 위원장은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 74명을 심사한 결과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의 심사 결과는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집계됐다.

난민 지위를 인정한 2명의 예멘인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해 납치와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 따라서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관련기사] '언론인 출신' 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향후 박해 가능"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난민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를 인도적 체류허가로 결정한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로 보기 어렵다"라며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난민법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도 반하는 결과라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을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와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난민 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라며 "난민 불인정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인도적 체류자 412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도 인정했듯 이들은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했던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며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처우규정도 취업허가 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법무부의 이런 심사결과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및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인권위 또한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심사과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예멘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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