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창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모집 공고' 나왔는데 ..."

14일 8개 하청업체 신입사원 모집 안내 ... 해고자들 "마음 무겁다"

등록 2018.12.14 19:37수정 2018.12.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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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가 12월 14일 낸 신입사원 모집공고. ⓒ 윤성효

 
오랫동안 비정규직 해고 갈등을 빚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의 신입사원 모집공고가 나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일동은 12월 14일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지난 1월 말 비정규직 64명(이후 1명 탈퇴)이 해고되었다. 해고자들은 1년 가까이 '복직 투쟁'을 해왔다.

해고자들은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들과 함께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26일간 창원고용노동지청 안팎에서 점거·천막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창원고용노동지청이 비정규직 해고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지난 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이 낸 중재안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복투가 합의 서명했다. 당시 합의서명에는 사내하청업체 8곳 가운데 3곳만 했는데, 이후 나머지 업체도 함께 했다.

당시 합의했던 중재안에는 창원고용노동지청이 "노사 모두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사내하청업체측은 "채용시기는 합의시점부터 발생되는 T/O에 따라 8개사 모두 최대한 우선적으로 채용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합의 이후 1주일만에 신입사원 모집 공고가 나온 것이다. 사내협력업체는 공고에서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모집하고, 서류제출은 편의상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내도록 했다. 서류제출은 당초에 오는 17일까지라고 했지만, 공고 이후 벌어진 협상에서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신입사원 모집은 해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해고자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해고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해 오다 해고되었다. 그런데 다시 서류를 넣고 면접을 봐서, 그것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고용노동지청 #민주노총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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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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