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비공개 소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13~14일 조사...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날 듯

등록 2018.12.18 19:34수정 2018.12.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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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씨와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으나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이씨 모녀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의심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을 지시하는 등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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