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로 해외 간 복지시설 감사 지적 '환수조치'

매년 지적사항 반복 센터 지정 취소될 수도

등록 2018.12.21 15:32수정 2018.1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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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운영되는 A센터가 17년간 법인 변경 없이 운영되면서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도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됐던 법인과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 법인 1개소를 선정했다. 경주지역에서는 A센터가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점검 결과, A센터는 법인의 정관변경, 총회·이사회 개최 및 이사·감사 임명사항 보고 누락, 사업계획 및 실적 등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법인 이사 교체 통보를 받았다.
또한 종사자 호봉 획정 잘못 등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시설 운영 수익금을 센터장 외 1인 해외연수비 등으로 부당 집행한 것으로 적발돼 환수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경주시 관계자는 "적발사항 중 인건비 문제는 소명자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며 수익금 부당 집행 등은 아직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다"면서 "문제가 밝혀지면 환수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제가 밝혀진 A센터는 2001년 지정돼 현재까지 법인과 센터장 등 교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해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세워진 A센터는 집수리, 세차, 다사랑복지, 청정재배사업단 등 자활근로사업 6개와 자활 기업 3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매년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곳이다.


2015년에는 시정명령 2건, 2016년 시정명령 2건을 받았다. 2017년에도 시정명령 3건과 개선명령 1건 등 매년 지도점검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올해는 수익금 부당사용이 문제돼 환수조치를 받은 상태다.

시는 해당 센터에서 매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리 주체가 경주시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이다.

A 센터 운영비는 연간 7억 정도로 국비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를 도(4%)와 시(16%)가 부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에 문제가 있더라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돼 있어 직접적인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한번 센터가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센터 운영이 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이번 검점에서 지역자활센터가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적 문제점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지역자활센터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문제 소지가 있는 센터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평가를 통해 점수가 낮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면서 "2016년에도 전국에 개소 문제가 발생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가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지정서를 반납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 문제로 시와 도에서 센터 지정서 반납을 건의하면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은 대부분 자의로 지정서를 반납한다. 하지만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취소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센터 문제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지정서 반납 건의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반납 건의가 들어오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신문 (이필혁)에도 실렸습니다.
#운영비로 해외간 복지시설 감사 지적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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