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공판 출석한 강은희 대구교육감 "성실히 임하겠다"

혐의 인정 묻는 질문에 짧게 답해...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14일 열려

등록 2018.12.21 15:37수정 2018.12.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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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조정훈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나온 강 교육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에 들어갔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홍보물에 정당 이력을 게재하도록 관여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에서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또 혐의를 인장하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신분 확인과 검찰의 공소유지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선임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록 목록과 요지만 확인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실상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있어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이 사건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강 교육감이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게재한 예비후보 홍보물을 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교육감은 또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벽면 등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경력을 적은 벽보를 붙이고 개소식을 진행하고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당원 경력을 표시한 벽보를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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