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이명희 '가정부 불법고용'으로 기소... 조현아는?

서울중앙지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기소... 지시 따른 임직원은 모두 불기소

등록 2018.12.22 12:55수정 2018.1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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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자료사진). ⓒ 유성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주식회사 대한항공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1일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이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 (주)대한항공은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각각 6명, 5명씩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 두 사람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이는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을 거쳐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 전달됐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우수 직원으로 조작했고, 대한항공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받아 입국시켰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한정돼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범행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관련기사 : "부엌일 할 줄 아는 애로, 돈 내지 말고 구해" 불법 필리핀 가정부 고용, 이명희가 지시했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로 불법 고용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 역시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대한항공 #조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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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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