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26명 대상 '낙태죄 수사' 두고 논란

여성단체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 경남경찰청 "아직 위헌 가려지지 않아"

등록 2018.12.24 16:53수정 2018.1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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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임신중절(낙태)을 한 여성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24일 경남지방경찰청을 찾아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경남의 한 경찰서는 지난 9월 산부인과 의원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이 접수되었다며,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참고인 26명 인적사항 등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여성 26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지금까지 일부 여성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등 단체들은 이날 경남지방경찰청을 찾아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 규탄,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죄를 범한' 여성을 색출하고자 특정 산부인과를 이용한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 경찰 수사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며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의 새로운 대응책과 시민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절이 불법화됨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없이 홀로 불법 수술을 감당해야 하는 인권침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경찰은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20일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에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 경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에 있다. 낙태 환자에 대한 조사는 다했고, 의사 부분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낙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고, 지금은 위법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지금은 미묘한 시점이다 보니 여성단체가 주장을 하는 것이라 본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낙태죄 #경남여성단체연합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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