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세월호에 가만있으라 방송", '허위사실' 글에 무죄

1심은 벌금 300만원→2심 "의혹 제기…표현의 자유"

등록 2018.12.25 14:41수정 2018.1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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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과 여행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2014년 5월 1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진씨 사건은 검찰이 2014년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뒤 기소한 첫 사례다.

1심은 "진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진씨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세월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부터 사고 발생 시각, 구조 여부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고, 사고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씨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며 "설사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진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어떤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런 의혹 제기의 상대방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정보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정부라면,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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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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