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

"재발 막으려면 중형 내려달라"... 김경수 결심은 오는 28일 진행

등록 2018.12.26 12:15수정 2018.12.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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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되는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 8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가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6일 오전 10시 김씨 등 '드루킹 일당'인 경제적공진화모임(아래 경공모) 9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에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비롯해 고 노회찬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인터넷을 통해 결집된 다수 여론은 선거 결과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며 "이 범행은 소수 의견을 마치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제2 드루킹, 제3 드루킹의 등장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경공모 회원인 '서유기'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 '둘리' 우아무개씨와 '솔본아르타' 양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드루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총 9천 971만여 건에 걸쳐 댓글 공감·비공감에 부정 클릭했다고 파악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드루킹 측은 재판부에 여론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드루킹 측 마준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포털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했다"라며 "여론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 아닌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에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드루킹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 도지사 또한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로 찾아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측의 인사 청탁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의혹도 받는다.
#드루킹 #허익범 #특검 #킹크랩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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