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2개월 된 강용석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26일 법원에 보석 청구... 문서 위조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등록 2018.12.27 10:36수정 2018.1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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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10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9) 변호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에 전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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