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 진단받았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검찰 주장에 이재명 측 “설득력 떨어져” 반박

등록 2018.12.27 11:17수정 2018.1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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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세받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가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뒤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 남소연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가 2012년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재명 지사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이재명 측 "교통사고 이전에 치료"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3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27일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인한 사실마저도 무시한 채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1월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선씨는 2013년 2월 20일 OO한의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으로 최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선씨의 부인 박아무개씨도 지난 2014년 이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작성한 입원기록에서 "2013년 2월에 용인수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며 "매일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살더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2013년 3월 16일 발생한 이재선씨의 교통사고에 대해 "자살 시도를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발성 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 측은 "2013년 2월 이재선씨는 이미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약 3주 뒤 고의로 자살 교통사고를 냈다"며 "'2013년 3월 16일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검찰의 공소장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 측에 따르면, 경찰이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에는 '이재선, 2017년 9월 29일까지 63회 치료(부곡병원 5회, 강남을지병원 30회, 인제 백병원 23회)'라고 기록돼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내달 10일부터 재판... 검찰-이재명, 치열한 공방 예고

앞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 등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며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은 정신보건법 제25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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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이 조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전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 단체장은 즉시 '입원 등을 통한 진단'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도 최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재선씨는 2002년에 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오래전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여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가 짧아지는 등 증세가 심해졌다"며 "특히 강제진단 조치를 검토하던 2012년에는 100여 회 이상 공무원을 협박하고, 어머니에게 폭언 및 폭행 패륜을 저지르고, 새누리당 의총 난입 및 백화점 영업방해를 하는 등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 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5일에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면서 강제입원에 필요한 공문이나 문건을 작성시키는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들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재명 #이재명친형 #친형강제입원 #이재명재판 #이재명검찰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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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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