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친형 "자살기도 했다" 생전 카톡 입수

'새 전화' 익명 인물과 2017년 1월 카카오톡 대화... 이재선씨 부인 "졸음운전" 주장

등록 2019.01.02 20:21수정 2019.01.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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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친형 고 이재선(2017년 사망)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이재선씨가 생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자살을 기도했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2일 입수한 이재선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월 5일 '새 전화'라는 익명의 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는 2013년 3월 16일경 경기도 평택시에서 이재선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두고 한 말로 추정된다.

당시 교통사고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시도였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교통사고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도 "졸음운전이었을 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시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14년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작성한 입원기록에는 당시 교통사고에 대해 "자살 시도를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선씨가 생전 교통사고에 대해 "자살기도"라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 이 지사와 검찰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다"... 2013년 3월 교통사고 언급한 듯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재선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부인 박씨가 지난해 7월 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재선씨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본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박씨는 수사관에게 '추가로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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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이재선씨가 2017년 1월 5일 '새 전화’라는 대화명을 가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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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이재선씨가 2017년 1월 5일 '새 전화’라는 대화명을 가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 오마이뉴스

 
사진은 2017년 1월 5일 당시 생존해 있던 이재선씨와 '새 전화'라는 대화명을 가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캡처된 것이었다. 대화는 낮 12시 58분경 '새 전화'라는 인사가 이재선씨에게 '강제입원 건으로 도움 드리고 싶은데요'라고 말을 걸면서 시작됐고, 당일 오후 7시 4분까지 계속됐다.

간단하게 이재선씨의 신원을 확인한 '새 전화'는 "제가 드리는 카톡이 혹시 캡처되어서 언론에 나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내부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이재선씨와 '새 전화'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내용 등을 주제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주로 '새 전화'가 이재선씨에게 언론 대응 등에 관해 조언했다.


특히 대화 말미에 이재선씨는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새 전화'는 "저도 당한 게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꼭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절대 이제 그런 생각 마세요. 잘 풀릴 거에요"라고 이재선씨를 위로했다. 이재선씨는 "안전벨트 덕에 살았거든요. 집사람이 밥을 떠먹인 세월이 1년이거든요"라고 말했다.

박씨는 남편 이재선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에게 두 사람의 대화 캡처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수사보고(참고인 박인복 제출 서류 - 익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돼 당시 분당경찰서 유현철 서장과 박창규 수사과장에게 제출됐다. 이후 경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자료도 함께 넘겼다.

검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vs 이재명 "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재명 지사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재선씨에 대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3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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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이재선씨(2017년 11월 폐암으로 사망) ⓒ 이재선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2013년 3월 교통사고 이전부터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심각했기 때문에 성남시장으로서 불가피하게 '강제 진단'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를 냈는데 (검찰은)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하다니…"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거듭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이재명 #이재명친형 #친형강제입원 #정신질환 #이재명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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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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