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자정 석방...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안 해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

등록 2019.01.02 21:22수정 2019.01.02 21:24
6
원고료로 응원
a

우병우, 구속 후 첫 공판 출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12월 21일 호송차에 내려 공판에 향하는 모습 ⓒ 연합뉴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3일 0시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2월,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지 384일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우 수석을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는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4일 불법사찰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됐다.

이후 국정농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그해 7월 3일이 구속 기한 만료일이었다. 검찰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는 것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 방조 사건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된 지난달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중이던 불법사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동시에 재판부가 발부한 구속 영장 기한이 만료를 앞두자 검찰은 한번 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몇 차례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사찰 혐의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근거로 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는 요청 또한 거부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영장을 새로 발부해줬으나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주지 않은 것이다. 

반면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지난해 6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 전 수석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이지만, 상소심(항소심·상고심)의 경우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앞서 1심에서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병우 #불법사찰 #국정농단 #방조 #민정수석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3. 3 "총선 지면 대통령 퇴진" 김대중, 지니까 말 달라졌다
  4. 4 민주당은 앞으로 꽃길? 서울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5. 5 '파란 점퍼' 바꿔 입은 정치인들의 '처참한' 성적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