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압류 신청한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매우 유감"

피해자들 변호인단, 법원에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

등록 2019.01.03 11:42수정 2019.0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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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신청을 보도하는 일본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배상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일본 NHK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 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한국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이 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다. 

고노 다로 "한국 정부 대응 기대하지만... 국제 재판 등 준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산 압류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와 협의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지난 2018년 12월 25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 국제 재판을 포함해 다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다"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체결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한일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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