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징용배상 압류신청에 "매우 유감... 구체적 조치 검토"

토론 프로그램서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 거듭 주장

등록 2019.01.06 12:51수정 2019.01.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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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신청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6일 NHK 방송 '일요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추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대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 국제 재판을 포함해 다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프로그램에서 최근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방위성이 공표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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