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해경상훈담당 직원들 감찰한 '진짜 이유'

'조선일보' 보도에 "훈포상 회의록 허위 작성 확인... 월권 아니다" 반박

등록 2019.01.07 14:30수정 2019.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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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7일 '세월호 문제 삼아... 청 민정실, 해경 포상 막고 간부들 휴대폰까지 조사'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 조선일보PDF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난 2018년 9월 해양경찰청(해경) 소속 간부의 정부 포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선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하고,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들을 감찰한 것을 두고 '월권'이라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청와대는 "훈포상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작성돼 조사에 나선 것이다"라며 "이는 민정수석실의 업무로 월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7일 "지난 2018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을 불러 컴퓨터·휴대전화까지 조사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를 두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부처 상훈 문제에 관여해 월권적 감찰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군기잡기식 감찰"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훈포상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작성돼 담당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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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받는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은 2018년 12월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경 간부의 정부 포상 대상자 선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들을 감찰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훈포상을 할 때 '세월호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지침을 미리 줬는데도 해경에서 징계받은 분을 (훈포상) 대상자로 올렸고, 결국 그것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018년 8월 '해경의날 기념 정부 포상 대상자'로 간부 A씨를 선정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선박관리 지휘책임으로 구두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대변인은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됐고,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줬는데도 그 지침을 어기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는지 그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해보니 훈포상을 위한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그래서 담당자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조사했는데 담당자의 진술이 엇갈려서, '그러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자, 동의하느냐?'고 해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컴퓨터·휴대폰) 형식으로 조사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같은 해 10월 2일 민정비서관실 직원과 특별감찰반을 해경 본청에 내려보내 해경 간부 3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대통령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 조직이 민정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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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은 2018년 12월 3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 남소연

 
또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들을 감찰한 것이 '월권'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월권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에 해당된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다"라며 "대통령 친인척만이 아니고 민심 청취, 국정현안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로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 포상은 대통령상이다"라며 "대통령과 관련된 일인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수석실의 조직 임무여서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반박했다.

민정수석실 "공무원 휴대폰 임의제출이 불법? 당사자 동의 하에 이뤄져"

한편,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불법이라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구)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당연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음은 누차 밝힌 바 있다"라며 "즉, 공무원에 대한 (구)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 비위사실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라며 "조사의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특별감찰반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름을 밝혀둔다"라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해경 정부 포상 #세월호 #김의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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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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