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나와도 'PD수첩' 기소하라는 위법 지시있었다"

검찰과거사위 조사 결과 발표... "정치적 강제수사로 중립의무 위반"

등록 2019.01.09 11:01수정 2019.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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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10년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9일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관련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강제수사와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검의 수사지휘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정부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신해 정부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부당하며,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 "수사 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라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하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했다"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2차 수사팀의 수사 및 결과 공표 과정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2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증거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당시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의 범위를 넘어 이를 위반했다"며 "수사자료를 유출해 MBC에 전달하거나 기소 전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를 근거로 ▲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며 ▲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수사지휘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4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최종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애초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기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검찰청 및 법무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강제수사를 강요하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과거사위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과 최교일 1차장검사, 임채진 검찰총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수사 지휘계통의 책임은 적시하지 않았다.
#PD수첩 #검찰 #과거사위원회 #최교일 #임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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