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청구권협정 분쟁 협의 요청... 한국, 응할 것"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결정에 대응... "분쟁 명확해져"

등록 2019.01.10 11:40수정 2019.01.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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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NHK 보도 갈무리. ⓒ NHK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한국 정부가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10일 고노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라며 "이번에는 확실하게 분쟁이 있어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대응책을 시행해서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청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관한 정부 간 협의를 한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법원으로부터) 압류에 관한 통지가 도착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조용히 협의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일본, 우리 정부의 위안부 피해 관련 협의 요청 거부한 바 있어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배상 관련 협의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한국에 설립한 합작회사 PNR에 대한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한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NHK는 "정부 간 협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외교적 경로를 통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지난 2011년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한 바 있다.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고노 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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