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편집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총선 당일 투표 독려 칼럼 편집했다는 이유... "정치적 표현 제한할 위험 있다"

등록 2019.01.10 15:43수정 2019.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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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모욕 후보'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가라고 독려한 <오마이뉴스> 칼럼을 문제삼아,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오마이뉴스

 
지난 20대 총선 당일에 투표 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김아무개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을 처벌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표현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최종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작성해 편집된 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임은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경우, 편집국 기자로 시민기자가 송고한 기사를 1차로 사실관계와 오타 등을 확인한 뒤 2차로 편집부에 넘기는 행위를 담당했을 뿐이다, (기사 채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기사 내용 또한 통상적인 칼럼 내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칼럼 내용이 소수자, 약자를 위한 투표 독려 내용으로 보이고, 기사에 언급된 의원의 상당수가 새누리당이긴 하나 다른 당도 있다"라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언론 칼럼 등을 쉽게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거나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건 정치적 표현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무리한 기소로 비판... "오랜 시간 기다려와"

앞서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당일 하성태 시민기자가 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글을 편집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 그해 10월 7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칼럼 내용은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후보'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투표를 독려한 내용이었다. (관련 기사: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가 보장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으나 당시에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통상 기사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은 기사 작성자 혹은 언론사 대표를 향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편집기자인 김씨를 조사, 기소했다. 보수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이 김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지정해 고발했다는 이유였다. (관련 기사: 휴대폰 압수수색·편집기자 기소 "정부 비판 보도 옥죄려는 의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017년 1월 13일, 애초 잡혀 있던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58조 2 단서 3호가 헌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는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오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장했는데 다행"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공직선거법 #세월호 #성소수자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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