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짓하다 사고, 처벌 낮춰달라" 가해자 호소에 윤창호 유족 '분노'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8년 구형... 유가족 "살아있는 게 지옥" 엄벌 호소

등록 2019.01.11 15:38수정 2019.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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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 만취운전자 영장심사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2018년 11월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술을 잔뜩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해자인 박아무개(26)씨가 사고가 날 때 함께 탄 여성과 딴짓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 측은 오히려 딴짓을 하다 사고가 났으니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해 유족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처벌 앞두고서야 고개 숙여" 유족 분노

11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잘못을 구했지만 뒤늦은 후회였다. 오히려 윤씨 유가족과 친구들은 그동안 사과를 하지 않던 박씨가 처벌을 앞두고서야 고개를 숙인다며 더 크게 분노했다.

유족은 "살아있는 게 지옥"이란 말로 슬픔을 표현했다. 윤창호씨의 아버지는 "창호의 죽음으로 가족과 집안이 무너졌다"라면서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박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씨와 함께 있다 박씨 차에 치여 다친 친구가 법정에 양형 증인으로 나와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박씨가 음주운전에서도 모자라 함께 탔던 여성과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검사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검찰은 당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박씨 역시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박씨가 '딴짓'을 인정한 것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피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게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박씨 측이 주장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박씨 변호인 역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씨가 뒤늦게 죄를 뉘우치는 것 조차 진정성이 없다는 정황증거도 나왔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씨가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라거나 '(자신을 비난한 사람의)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보복하겠다'는 실제로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자신의 외제차를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있던 윤씨와 친구를 치어 그 중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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