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법고시도 되고 변호사도 한 대통령이..."

김태우·신재민 사건 관련 신년 기자회견 답변 두고 '하명수사' 지시 해석

등록 2019.01.11 19:50수정 2019.01.1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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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받는 홍준표 전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수 진영 싱크탱크 '프리덤코리아 포럼' 창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사법고시도 되고 변호사도 한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답변을 문제 삼으면서 한 말이다. 그가 문제를 삼은 것은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적자국채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답변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을 의도 불순 등으로 매도하는 것 같다.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김태우 수사관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김태우 자신 행위로 시비, 신재민은 이해 부족")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나는 대통령 답변으로 아주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그 사건은 현재 고발돼 수사 중인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답변으로) 대통령이 판·검사 다 해버리는 것이다. 그 밑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하명수사를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정수석실이 법리검토 잘못한 것... 임종석·조국 등 정권 끝나기 전 처벌될 것"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행동은 형법상 처벌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두 사람의 주장은 형법 20조에 명시된 '정당행위' 즉, 공익 제보에 속한다는 얘기였다. 홍 전 대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뜻한다"며 "(대통령 답변은 그럼에도) 잡아 넣으라는 소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리 검토를 잘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겠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문제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발 조치 역시 민정수석실의 법리 검토를 받았을 텐데 같은 논리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차용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문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특히 "본래 직권남용은 굉장히 범죄로 구성되기 어려운데 (이 정권) 코드의 사법부가 아주 쉽게 적용하게 해놨다"며 "임종석, 조국, 홍장표, 김동연, 차용환. 이 다섯 사람은 정권 끝나기 전에 처벌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준표 #홍카콜라 #문재인 대통령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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