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벌금 200만원 구형

예비홍보물에 '새누리당' 표기해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교육감 측 "고의 아닌 실수"

등록 2019.01.14 14:39수정 2019.0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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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4일 오전 무거운 표정으로 대구지법에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조정훈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물에 정당이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4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표기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홍보물과 벽보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기재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합 법률을 2차례나 위반한 중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로 있던 강 교육감 아들 추아무개씨가 이와 관련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지만 오히려 후보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뒤 표기하라고 권고한 점과 네이버 프로필에 새누리당 이력을 표기한 뒤 삭제한 점을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이 선거에 유리한 점, 당시 선거사무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인사들이 많이 참석한 점, 선관위와 경찰 조사에서 정당 경력 공보물을 강 교육감이 본 적 있다고 진술한 점도 참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희 "고의 아닌 실수... 소명 다할 기회달라" 
 
강은희 교육감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고의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교육감 변호인들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할 때 정당 이력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의도적으로 정당을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경위를 떠나 교육감으로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드리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고의가 아닌 실수인 점을 참작해 달라. 소명을 다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기회를 달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9시 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정당표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강 교육감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예비후보 홍보물 10만여 부를 배포하고 같은 내용이 적힌 선거 벽보를 선거사무소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의 구형에 대해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만이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근절시킬 수 있다"며 "재판부는 구색맞추기 판결 비난에서 벗어나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선거법 #6.1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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