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불평등사회 개혁 첫 걸음"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5% 이상, 땅부자 세금 혜택 막아야"

등록 2019.01.14 14:30수정 2019.0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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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책정)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을 조장해왔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서, 재벌과 땅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십 수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65% 수준으로 과세했으나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과세했다"라며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빌딩들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해 연 수 백억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서민보다 세금을 덜 내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사회"라며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그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첫단추"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이 제안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85% 이상이다. 10억 짜리 주택,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최소 8억 50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시민행동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같게 하고, 85%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없이는 뛰는 집값과,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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