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늦장 결정에 유성기업 노골적 괴롭힘 더 심각"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정신건강 조사발표에 쓴소리 “2년 만에 2건 판결 납득 어려워”

등록 2019.01.14 18:27수정 2019.03.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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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규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 '국가인권위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정신건강실태조사 늦장 결정 규탄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유성범대위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2013년 수차례 회사(유성기업)의 인권침해를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나왔다. 사법부의 판결보다 늦은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노골적인 부당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14일 인권시민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인권위가 유성기업 사내 복수노조 차별을 '늦장 결정'하면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이 길어지고 심해졌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유성기업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 대우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했다. '유성기업이 잔업과 특근 부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제1 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도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손잡고 등 전국 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단 2건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만 2년)이 걸렸다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임금과 상여금 삭감, 진급과 관련한 진정도 법원에서 이미 판결해서 인권 판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각하 사유) 5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한다'라고 돼 있다.

인권위는 임금과 상여금 삭감에 대해선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32조 5항'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

인권시민단체는 유성기업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인권위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33명 중 91명이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체 응답자 중 62%는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신적 질환 징후자로 분류된 노동자 중 개별 상담을 한 결과, 12명의 노동자가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이들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게 지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확인됐다"라며 "그로 인해 지난 2016년 고 한광호 노동자 사망, 2018년 고 오모 조합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8월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유성기업 내 금속노조 조합원 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67%가 5년간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그동안 (유성지회) 노조와 시민사회는 유성기업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금도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죽음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또한, 경찰과 검찰, 정부도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는 기업의 행위를 감싸며 노동자들에 대한 편파 수사와 편파 기소로 일관했던 일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성기업 노조차별 시정권고'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9년 1월 14일자 사회면 '인권위 늦장 결정에 유성기업 노골적 괴롭힘 더 심각' 제하의 보도에서 유성기업의 노동자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관련 법을 위반했고, 정신건강 문제는 정부 발표 기준에 미달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진행중이므로 노조원 차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유성기업은 경희의료원의 정밀조사결과 유성기업 내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은 2.7%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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