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안 주려고 월 1시간 단축 근무시켜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단시간아동복지교사' 안내... 담당자 "주수 많은 달 조정"

등록 2019.01.15 10:02수정 2019.01.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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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한테 낸 '근로시간 조정 협조' 안내 공문. ⓒ 윤성효

 
경남 창원시가 지역아동센터 단시간아동복지교사에 대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월 1시간 단축 근무하도록 해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시설장한테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단시간아동복지교사)의 근로시간 조정 협조' 안내를 했다.

창원시는 공문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 사회보험가입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센터에서 파견된 단시간근무교사의 근로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단시간아동복지교사가 적용 대상이었고, 적용일은 2018년 1월부터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일 경우'였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59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가령 월·화·수요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4시간 근무를 적용해 왔는데, 마지막 근무요일인 수요일에 3시간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단시간아동복지교사는 매주 사흘(하루 4시간) 동안 12시간씩 근무해 왔다. 2019년 1월의 경우 5주로, 하루 4시간씩 5주를 하게 되면 월 60시간이 된다. 마지막 근무요일에 3시간을 하게 되면 월 59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은 '꼼수'라 지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는 "창원시의 근무시간 조정 안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시에는 가급적 주 15시간 이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지난해 8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창원시와 아동복지교사들이 맺은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해진 요일로 주 3일 근무'라고 되어 있다. 학기 중에는 오후 3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방학중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되어 있다.

또 계약서에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이나 업무특성상 정해진 근로시간외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일, 근무시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용자와 상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현행 국민연금·건강보험법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초단시간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다.

최영주 노무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4대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1시간 단축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다"고 말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가급적이면 사회보험 적용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창원시가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아동복지교사는 단시간 근무자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도록 되어 있고, 주수가 많은 달에 조정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아동복지교사의 인원수대로 정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 예산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4대보험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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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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