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추가 혐의' 정치인은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검찰, '정치인 재판 민원' 추가 기소... 서영교 "부탁 한 적 없다" 부인

등록 2019.01.15 17:52수정 2019.01.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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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영교·전병헌(이상 더불어민주당)·이군현·노철래(이상 자유한국당 혹은 전신인 새누리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민원'을 부탁했거나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 내용에서 의원들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 아들의 죄명 변경 및 벌금형으로의 선처를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에게 부탁한 것은 서영교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인은 총선 당시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알려졌다. 

추가 기소 내용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직접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단독사건을 재배당받는 합의부)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다. 

또한 전병헌 전 의원의 경우 2015년 4~5월 임 전 차장에게 보좌관의 석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전 전 의원에게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해당 보좌관은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라며 "우선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과거 이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보좌관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민원을 넣은 적 없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8~9월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해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다른 의원을 통해 재판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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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거래' 혐의를 추가 기소하며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의 '민원'을 받았다고 했다. ⓒ 오마이뉴스


한편 2015년 3~6월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에게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한 압박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임 전 차장의 추가 기소 내용에 들어갔다.


판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은 당시 법관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문건 작성뿐만 아니라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의 신속한 패소 종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종헌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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