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청탁 재판은 '바바리맨 성추행 미수 사건'

부탁받은 임종헌, 법원장 통해 선처 요구... 재판부 '영향 없었다' 부인

등록 2019.01.15 19:46수정 2019.0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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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다수의 국회의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민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원은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성추행 미수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서 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청탁한 재판은 2014년 벌어진 강제추행미수 사건이었다. 서 의원 지인의 아들 이아무개씨는 2014년 9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뒤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그는 2012년 운전하고 가던 다른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부탁받은 국회 파견 판사, 검찰 조사서 관련 사실 인정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을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로 15일 추가 기소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 아들의 죄명 변경(강제추행미수→공연음란) 및 벌금형으로의 선처를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에게 부탁했다. 지인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임종헌 '추가 혐의' 정치인은 서영교,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서 의원의 민원을 전달받은 임 전 차장은 직접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했고, 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거쳐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단독사건을 재배당받는 합의부)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 의원의 민원을 받은 국회 파견 판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접촉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에는 임 전 차장이 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재판 민원을 청탁받고 관련 조치를 취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15년 3월~6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한 압박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기소 내용에 담겼다.
#서영교 #임종헌 #사법농단 #바바리맨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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