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후 환자 사망... 의사 징역 1년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전력 있는 일반인이 수술, 재판부 "죄질 무거워" 법정구속

등록 2019.01.16 17:01수정 2019.0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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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은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박 아무개(4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박 아무개(36)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 부산지방경찰청


의료기기 영업을 하는 일반인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가 숨진 일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정영훈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정형외과 의사 이아무개(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료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박아무개(36)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라면서 이들의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았으며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면허 수술을 한 박씨의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점도 양형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 의식을 저버려 의료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라면서 의사 이씨에게는 징역 5년, 영업사원 박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0일 본인이 운영하던 부산 영도구의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박씨에게 환자의 어깨 수술을 대신 맡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받은 46세 환자는 수술 후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졌다. 이 일로 이씨는 구속이 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고 열흘 후 곧장 병원을 다시 열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리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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